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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16:4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시장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아꽃게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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