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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22:40경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5. 4. 10. 23:15경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시는 2015. 4. 20. 22:40경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의 기재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매실한우 식당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영광통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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