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18: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하미스포렉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신파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 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음, 마지막 처벌시점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