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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20구단133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과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부부이고, 원고 C, D(이하 ‘원고3’, ‘원고4’로 지칭한다)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2019. 6.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7.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2014. 7.경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도매상가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항구에서 생선박스 8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경찰간부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2015. 7. 18.경 생선박스를 받아왔는데, 그 안에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2015. 7. 20. 밤 총기를 든 불상자들이 원고의 식당에 침입하여 원고가 보관하던 생선박스를 전부 강취하여 갔고, 원고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원래 물건을 가지러 오기로 했던 경찰간부가 일행 3~4명을 데리고 와 원고를 폭행하며 미화 50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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