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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20구단183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원고 A( 이하 ‘ 원고 1’ 이라 한다) 은 2012. 9. 29., 원고 B( 이하 ‘ 원고 2’ 라 한다) 는 2012. 12. 22. 각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4. 22. 피고에게 각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1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1, 2, 을 제 1, 2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의 할아버지는 2002년 본국의 C 대사관에서 살해를 당하였고, 원고 1은 2012. 7. 경 납치되었다가 아버지가 납치범들에게 석방 금을 주고 나 서야 풀려난 사실이 있다.

이는 모두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원고들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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