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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9구합6774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8.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B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7. 1.부터 현재까지 소방학교 C으로 재직 중에 있다.

[징계사유] B소방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공적 업무 간담회에 지출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고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B소방서 간부모임 회비로 결제했어야 할 간부회식 비용 일부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뒤 간부모임 회비에서 그 비용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546만 원을 현금화하고 이를 직원격려비 등 기관운영 공적용도로 총 44회 388만 원, 개인경조사비와 세탁비 등 개인물품 관리 용도로 총 62회 158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예산집행절차를 회피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및 사용책임 주체로서의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중징계를 의결한다.

나.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1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5일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17.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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