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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7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이미 계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시발 것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맥주 상자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에도 위 노래방에 다시 들어와 고함을 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1:40경 위 D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맥주 상자 위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업무방해의 죄질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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