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5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0. 01: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같이 손님으로 들어와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먹으며 여자 종업원 2명을 불러 놀던 중 만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종업원들이 룸에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찾아 온나, 씹할 년아 네가 종업원을 보냈지, 씹할 년들아, 갈 때 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는 빈 맥주잔 2개를 서로 부딪치게 하여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노래방에 술을 마시려 들어오려고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깨뜨려 그 파편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우측 무릎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