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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92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00:08경 부산 남구 D 상가 주차장에서, 그 직전 E 투싼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병의 입구를 잡고 깨뜨린 후 위협하며 자해하려 하였고, 이에 지원 근무를 온 경찰관 I와 J이 현행범인으로 차량에 태우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소주병을 휘둘러 I의 왼손 환지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I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I, J이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J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넘어뜨려 무릎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I 및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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