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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3:2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와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와 H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면, 위 E식당의 주방 종업원인 I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7~8분 정도 후 현장에 도착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식당 출입문 쪽에 서 있고, 피고인은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짱을 낀 채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 H은 D,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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