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1,2항 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A과C사이에2011.1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하 D이라 한다)과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이라 한다) 사이의 E 도로 건설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D와 ‘피보험자; 화성산업, 보험가입금액; 179,135,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F, C, G, H은 D이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D과 화성산업 사이의 E 도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D과 ‘피보험자; 화성산업, 보험가입금액; 71,973,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F, C, G은 D이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D, F, G, H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4467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1. ‘원고에게 D, F, C, G은 연대하여 250,179,233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1473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17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7. 10. 상고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은 ① 2011. 9. 29. 별지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주문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2011. 12. 2. 그 소유의 별지목록 1, 2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