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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18313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8,000만 원,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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