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7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