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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7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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