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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0 2019가합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0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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