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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건설사들이 매년 연말 채무비율 조정을 위해 고리의 이자로 사채를 사용하는데, 이때 건설사에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내게 돈을 2주간 대여해 주면 이를 다시 건설사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그 대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5%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건설사에 대여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 없이 단지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당시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E은행),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재무제표, 세금납부내역 등 첨부), 재무제표, 계좌거래내역(A F은행), 계좌거래내역(A G은행), 계좌거래내역(A E은행)

1. 수사보고(C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C F은행), 계좌거래내역(C G은행), 계좌거래내역(C H은행),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 소견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채권압류통지서 첨부), 채권압류통지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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