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C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2006.경 피고인의 형인 D에게 위 사업체를 양도하였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주택담보대출 약 4억 원,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었으며, 위 C도 2013.경부터 급격하게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위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13.경 차용한 8,000만 원의 차용금도 겨우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0.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정보내역서(A)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148면)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 변제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무통장확인증(수사기록 151면)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 월세금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