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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694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6947>

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건물은 2013. 5. 2. E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 F가 채무자 G의 승계인인 D, 피고인에 대하여 2013본1593 부동산 퇴거집행으로 집행을 실시하여 퇴거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이다. 가.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09:30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이 된 위 오피스텔 3층에 들어가 2014. 6. 30.까지 점유하여 위 부동산퇴거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3.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이 된 위 오피스텔 3층의 출입문 3개를 손괴하여 위 부동산퇴거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92>

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에 대하여 1/2 지분을 소유한 D로부터 그 지분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E는 같은 건물에 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이다.

위 건물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500만 원에 임차한 H는 E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2038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하여 퇴거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경 I에게 위 부동산을 월세 500만 원에 다시 임대하여 점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인도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577>

3. 피고인은 2013. 8. 9. 15:45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409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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