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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80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8. 피고에게 그 소유인 제주시 B 지상 건물 중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40.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A 재활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갱신에 따라 연장되다가 2014. 6. 18.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였다.

피고는 2014. 6. 15. 제주시 C으로 병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건물에 X-ray 관련 장비, 칸막이 벽체, 출입문 유리간판, 외부 돌출간판, 접수대 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2015. 5. 25.경에야 위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2014. 6. 18.부터 2015. 5. 18.까지 11개월 동안 월 1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 1,375만 원(월 125만 원 × 11개월)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위 시설물 철거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이 계속 잠겨 있는 상태였고 원고측 담당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에 따라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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