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75만 원 및 2020. 6. 28.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7. 피고와 사이에 주택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6. 28.부터 2020. 6.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9. 7. 28.분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5. 15.경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7.까지 차임(내지 부당이득금) 1,375만 원을 연체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640조는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 차임액이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