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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517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8. 7. 1. 서울 성북구 B 대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1968. 7. 9.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7. 4. 25. 서울 성북구 C 대 181㎡(지적도상 면적 233㎡, 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6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C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1968. 6. 13. 분할되는 과정에서 분할 당시 측량원도에 서울 성북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가 C 토지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지적도면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D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선이 기재되었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C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분할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어 1969년경 D 토지 지적도면상의 분할선이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가 작성되지 않은 채 토지대장과 등기부만 작성된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성북구청장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가 작성되지 않아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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