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5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56㎡에 관하여 2007. 4.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4.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C 대 181㎡(지적도상 면적 233㎡)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198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6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233㎡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68. 7. 1. 서울 성북구 B 대 56㎡(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용하고 1968. 7. 9.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상 C 대 233㎡에 포함된 토지인데 분할과정상의 착오로 지적도상 분필이 되어 있지 않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따로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 4. 27.경 소유의 의사로 공연ㆍ평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4.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도가 작성되지 않아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지적도상 C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의 지번이 바뀐 채로 기재되어 있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이 D 토지에서 분할된 것처럼 지적도가 작성되었다가 추후에 분할처리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C의 지적도상 면적 233㎡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2016. 11. 4.자 성북구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