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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1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8. 피고들 지분 피고 D 7/10, 피고 E 3/10, 피고들은 부자지간이다.

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외 1필지 지상 G호 건물 중 1층 전체 311.0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7.부터 2017.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으로 공사시간 20일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

제6항으로 '권리는 인정치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들은 2012. 6. 2.경부터 위 점포에서 “H”을 운영하였다. 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및 무산 과정 (1) 1차 요청 과정 원고들은 2017. 1. 18.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점포 임차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잔금기일은 2017. 2. 28.이며 원고들이 잔금일까지 부동산 소유자와 I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 2017. 1. 19.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2017. 2. 6.경부터 피고들에게 I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피고 D가 점포를 사용할 예정이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원고 A은 2017. 2. 20. 피고 E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E은 거절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D는 피고 E(아버지 하고 상의하고, 아버지가 안된다고 하면 안될 거 같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는 직접 운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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