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9.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D, E, F 제1호 지상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슬래브지붕 7층인 G빌딩 1층 점포 14호 및 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해 오던 중, 2008.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6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2009. 10.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199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6. 10. 31.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전인 2016. 8. 2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수 의사를 가진 H와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와 H 사이에는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 2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위 거절로 인하여 원고는 H로부터 위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6. 9. 하순경 I와 사이에 별지 기재 및 형상과 같은 임차 권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점포의 판매시설일체를 양도하고 I로부터 권리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