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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71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9.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D, E, F 제1호 지상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슬래브지붕 7층인 G빌딩 1층 점포 14호 및 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해 오던 중, 2008.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6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2009. 10.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199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6. 10. 31.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전인 2016. 8. 2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수 의사를 가진 H와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와 H 사이에는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 2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위 거절로 인하여 원고는 H로부터 위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6. 9. 하순경 I와 사이에 별지 기재 및 형상과 같은 임차 권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점포의 판매시설일체를 양도하고 I로부터 권리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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