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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2. 24.까지는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년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횡령, 사기 등을 C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C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는 2015. 10. 15.부터 24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자는 연 20%로 정함과 아울러 1개월 이상 연체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피고를 강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고, 검색의 항변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을 위하여 보증한 것인데, C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도 용이하므로, 먼저 C에게 청구하여야 하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가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소유하다가 용도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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