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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152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7,801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9. 12. 피고의 처인 B에게 대출금은 2,300만 원, 대출기간은 60개월, 약정이율은 연 9.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8%로 정하여 2,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2013. 9.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9. 15.까지의 미지급 이자는 178,738원이고, 지연손해금은 5,199,063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377,801원(= 23,000,000원 178,738원 5,199,063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B을 위하여 보증한 것인데, B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도 용이하므로, 먼저 B에게 청구하여야 하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부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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