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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가합695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60만 원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6. 15. 주식회사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8. 6. 14., 이자는 매월 360만 원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한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D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유월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D가 주식회사 C과 피고의 각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유월ㆍ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소외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채무 역시 인수하였는데, E 주식회사는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E 주식회사를 남겨둔 채 보증인인 피고에게 먼저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E 주식회사에 변제자력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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