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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27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도급받은 의무사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 가설, 토공, 팽이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3. 4.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대토목공사비용으로 차용한 70,000,000원을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한 공사대금이 2015. 12. 9.자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증언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피고를 강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A의 증언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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