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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8가단156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28.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과 D은 30,000,000원 한도로 이를 보증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1. 27.부터 2018. 3. 31.까지 월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8. 5. 21.부터 2018. 7. 19.까지 합계 6,0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1. 4.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기 미도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8.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색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이 E에 있는 F사우나 및 G에 있는 H사우나를 소유하며 운영하던 중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가 있어서 I에게 E에 있는 F사우나의 시설물 및 영업권을 넘겼으나 G에 있는 H사우나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B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는 검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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