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 C( 여, 47세) 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7. 22:17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2. 15.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501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인다.
칼 가져와 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6.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F 501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내 손에 뒤져야 된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4.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 지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 너 뭐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점 앞에서 피해 자가 주점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