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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6 2016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F( 여, 13세, 가명) 과 만 나, 피고인의 G 싼 타 페 승용차에 위 F을 태우고 아산시 C에 있는 H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F과 성교한 후 공소사실에는 ‘6 회 성 교한 후’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성기를 F의 성기에 5~6 회 삽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6회 성 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검사도 이를 단일 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성 매수행위는 1회로 판단된다.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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