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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8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대성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9. 11. 4. 위 회사의 건물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12. 9.부터 2011. 2. 18.까지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0. 1. 20.부터 2011. 3. 21.까지 위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9,138,5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 25.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611,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기 전에 원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우선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138,54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611,610원을 공제한 8,526,930원(9,138,540원 - 61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돈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 결정일 다음날인 2012.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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