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나. A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1. 12.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24.까지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4,446,830원 중 본인부담금 889,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3,557,47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B 주식회사 대표자 D에게서 852,850원을 지급받았다. 라.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1. 29.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2,704,620원(= 3,557,470원 - 852,850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 한다)의 신청을 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원고에게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