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A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제5호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기까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