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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누5634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축물 용도변경 1) 원고가 1992.경 용인시 기흥구 A 지상에 5층 건물(4층 연구시설, 5층 연구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4, 5층의 1일 오수배출량이 11.2㎥(=4층 8㎥ 5층 3.2㎥)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2. 이 사건 건물 4, 5층을 BDE에게 보증금 400,000,000원, 임대료 월 25,500,000원, 임대기간 2011.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4, 5층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는 등의 공사를 하였고, BDE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병실 40개진료실대기실 등을 만들고 병상 290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4) E이 2011. 6. 1.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병실 40개, 병상 29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용인시장이 2011. 6. 3. 이를 허가하였다.

5) E이 2011. 7. 5.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위 의료기관의 병실 및 병상을 병실 35개, 병상 240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용인시장이 2011. 7. 6. 이를 허가하였다. 나. 피고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1) 원고가 2011. 4. 5.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3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4, 5층의 용도를 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였다.

2)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병상 55개를 설치하여 1일 오수배출량이 아래와 같이 11.2㎥에서 55㎥로 43.8㎥ 증가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위 용도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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