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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합5252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리양도 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3. 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4, 5층에 있는 3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E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의 권리 및 시설 전부를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2. 1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권리 및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서 피고 B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위 계약 당일부터 2014. 1. 15.까지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164.84㎡, 5층 153.36㎡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 16.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차임 : 450만 원은 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관리비는 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임. 2. 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환경분담금, 교통유발금 등은 별도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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