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269,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내지 4층에서 ‘F’라는 상호의 찜질방(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 건물부분과 그 내부 시설 및 집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G의 피용자들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등 지급 1) 피고들이 2014. 10. 7. 20:32경 이 사건 건물 4층 기계실에서 모터를 지지하는 앵글을 보강하기 위하여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기계실 내부의 동 파이프를 보호하는 석면 보온재에 튀어 기계실 내부가 소훼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용접불꽃이 기계실 바닥에 묻어 있던 기름기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14. 12. 29.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조사비 3,002,000원, 2014. 12. 30. G에게 보험금 86,575,807원 등 합계 89,577,80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한 후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G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인 원고가 G 등에게 보험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