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 301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샤워장, 성매매여성 대기실, 손님 대기실, 간이침대가 있는 7개의 마사지룸을 설치하고, 종업원 D, 성매매여성 E, F 등을 각각 고용한 다음, 2014. 8. 31.경부터 2014. 9. 2. 19:20.경까지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 코스는 4만원(업주몫 2만원), 40분 코스는 8만원(업주몫 3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위 밀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