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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주고, 위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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