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5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샤워실 5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E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20. 21: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을 입과 손으로 애무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