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1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직장을 그만두고, 2016. 1. 경 동거하던
E과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신혼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의 부모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투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E 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몰래 E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E과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수시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과도한 카드대금에 대한 잔소리와 함께 E을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2016. 12. 11. 양산시 소재 F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장도리를 12,000원에 구매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가 뭍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같은 날 F 시장에 있는 ‘G ’에서 검은색 면바지, 회색 니트를 40,000원에 구매한 후, 2016. 12. 13. 13: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시장에서 가 방과 잠바를 구매하여 장도리와 옷을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5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잔소리를 하고 식당 내에 있는 방안 장롱에서 짐을 꺼내러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가방 안에서 꺼내
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장도리로 4~5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시금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숨을 쉬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장롱에 있는 녹색 스카프를 꺼 내와 스카프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