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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주공 10 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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