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4행의 “위 토지에서” 다음에 “2014. 10. 24.”을 추가하고, 제3쪽 제19행의 “14호증”을 “14,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5~16행의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를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로 고쳐 쓴다.
제8쪽 제5~6행과 제9~10행의 각 “석유계층탄화수소”를 “석유계총탄화수소”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 기름 유출 지점이 지표면 0~3m에 이르는 깊이로서 지표면 근처인 점에 비추어 기름 유출에 의한 자연스러운 오염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는 토양의 유류성분은 유출 지점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수직 확산이 아니라 토질, 지하수, 강우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서서히 확산되고, 따라서 깊이별 오염농도의 분포는 부지마다 또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기 이전에 대아정밀공업 주식회사가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위 회사는 기계류를 제작하는 회사였으므로 기름 이용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