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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38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과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8만 원 등 합계 1,480,000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시간대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 품 및 피의자의 신발사진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일부 피해 품은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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