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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3.22 2016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남원시 죽항동 남 원대 교 사거리 교차로를 동림 교 사거리 쪽에서 월락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7.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 북 남원시 숲정이 길 부근 도로부터 제 1 항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신호위반 관련 탐문수사 등)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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