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특별 가 중인 자로 ’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를, 특별 감경인 자로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를 고려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특별 가 중인 자로 ’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를, 특별 감경인 자로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벌금 100만 원 ~575 만 원으로 결정하고,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ㆍ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고, 공직 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열선거운동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금 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2002년, 2018년 2회에 걸쳐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뿐더러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 선거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