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율 연 4.28%,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나.
B는 2016. 6.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6. 21. 접수 제403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는 2016. 10. 24. 피고 A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10. 24. 접수 제771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0. 26. B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2.72%,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마.
B는 2017. 2. 17.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60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2. 17. 접수 제125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