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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4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천시 C 및 D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2014. 3. 6. 경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E( 면허번호 F) 로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업 표준 도급 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하는 행위는 부실 시공 등을 야기할 위험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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