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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18 2015가합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8. 12. 23. 피고(선정당사자) A와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100세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보통약관 제16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피보험자가 제16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원인과 상속인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7. 10. 주거지에서 진드기에 허벅지를 물렸다. 망인은 같은 달 12.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울진군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구토, 오심 및 설사 증상이 동반되어 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16. D한방병원을 거쳐 같은 날 안동병원에 입원하여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무독액성 곤충 및 기타 무독액성 절지동물에 물림 또는 쏘임’의 진단을 받고 약물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간접 사인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의 원인병원체는 SFTS 바이러스이고, 주로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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