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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6』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권유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08: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지 우리가 계속 감시할 테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이 되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에게 D을 통해 돈을 가지고 올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수원시 장안구 E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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