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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2가단2777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42,81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2012. 6. 8. 07:56경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2에 있는 이마트 앞 삼거리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까지말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승모판폐쇄부전증, 아급성심내막염, 패혈증, 급성콩팥기능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 A에게 승모판막의 퇴행성변화가 있었으나, 위 퇴행성변화를 지적한 감정의 스스로도 승모판막의 질환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수술한 집도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A에 대한 승모판막 성형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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